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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 투명·건전하게 운영된다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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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공포안’ 각의 심의·의결 통과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존

개선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면 승인 취소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운영 가능

승인 유효기간(3) 도입으로, 유효기간 종료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갱신 필요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승인 취소만 가능하고 조치수단 부재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벌칙(벌금, 징역)  등 부과 가능

승인 취소된 사업도 재승인 제한 없음

명의대여를 의무적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 불가

보훈단체의 예산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규칙 부재

보훈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칙 도입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 비공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누리집에 매년 공개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 보훈처는 내부 특별팀(TF) 운영, 전문가 자문,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21일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국회 제출(’20.12.18.), 국회 통과(’21.5.21.), 국무회의 의결(’21.6.1.)

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은 올해 하반기 신설되며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이다.

한편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붙임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률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조문

·공유재산 매각시 보고의무 신설

13조의2

수익사업 승인기준 법제화

18

수입사업 승인취소시 1년간 재승인 제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3) 도입

18조의2

명의대여 금지

18조의3

수익사업 실태조사

22조의2

수익사업 정보공개

22조의3

수익사업 승인취소 사유 강화

23

수익사업 정지제도 도입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도입

27조의2

처벌규정 신설

30, 31

과태료 신설

3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기준이며, 다른 단체법도 동일 개정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 정기적으로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취소 
명의대여 시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시법령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 재무·회계규칙의 세부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총리령으로 별도 제정 예정

정보공개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수익사업 수익금을 통한 공익활동 사례>

▪(상이군경회) 지난해 12월, 수익사업 수익금 4억여 원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병원, 장애인단체 등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10만 장 기부

▪(광복회) 국회의사당 내 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독립운동가 후손인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21.5. 지난해 수익금 5천1백만 원을 31명에게 지급)

▪(전몰군경유족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난해 수익사업 수익금을 활용한 보훈대상자 생계비지원, 방역활동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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