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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활용하세요!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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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금고형도 대상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여부 심의에 따른 유족의 장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를 적극 활용, 신청해 줄 것을 3월 16일 당부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가 그 대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도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 월참회 전우회원의 경우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국립호국원(서울·대전·영천·임실·산청·괴산)에 안장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국립묘지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의처는 상담센터(1577-06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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