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류재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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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요 건(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제4호) |
비 고 |
(가) 대통령 등 |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장법」제 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1.30.이후 사망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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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인, 군무원 |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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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공수훈자 |
‣「상훈법」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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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
‣ 20년 이상 제대군인 : '81.1.1.이후 사망자 |
(바) 예비군대원 경찰관 |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 순직자 - 경찰관 : '82.1.1.이후 사망자 - 예비군 : '06.1.30.이후 사망자 |
(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 (대상) 군인, 군무원, 경찰관 ‣ (요건) 전투나 공무수행 중「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5호(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에 따라 전․공상군경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군사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 종군기자 등) 포함 |
(아) 소방공무원 |
‣ (순직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ㆍ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사람 ‣ (상이 소방공무원) 위 활동 중 상이를 입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94.9.1.이후 사망자 |
(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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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사상자 |
‣「의사상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의상자(부상등급 제1급~제3급만 해당)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70.8.4.이후 사망자 |
(카) 순직공무원 |
‣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06.1.30.이후 사망자 |
(타)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만 해당)으로서 위 카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위험직무요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
‣'06.1.30.이후 사망자 |
(파) 국가사회공헌자 |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 사망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 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
‣'06.1.30.이후 사망자 |
(하) 독도의용수비대원 |
‣「독도수비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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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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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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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대군인 |
‣「제대군인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현역복무)으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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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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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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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수(경기 안양) 2020-12-26 19:48
네 ~ 유재욱 전우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