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안내
조직홍보국
view : 2003
- -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수가(100%) | 2,129,700 | 1,976,100 | 1,822,200 |
본인부담금(수가의 20%) | 425,940 | 395,220 | 364,440 |
비급여 | 270,000 | 270,000 | 270,000 |
본인부담 계 | 695,940 | 665,220 | 634,440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포함, 상급침실이용료 불포함
구분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수가(100%) | 999,200 | 971,800 | 944,200 |
본인부담금(수가의 15%) | 149,880 | 145,770 | 141,630 |
비급여 | 80,000 | 80,000 | 80,000 |
본인부담 계 | 229,880 | 225,770 | 221,630 |
대상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급여 |
---|---|---|---|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80% | 감면없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 본인부담금 80% |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 5·18민후화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 40%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
감면없음 |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 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5시(조정가능)
-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 이용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운영부 박유경 대리 (033-749-3754)
- - 수원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31-240-9000)
- - 광주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62-602-5800)
- - 김해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55-340-8585)
- - 대구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53-606-3000)
- - 대전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42-829-3000)
- - 남양주보훈요양원 대표전화(tel 031-579-7000)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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