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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본회 이화종 회장 문화일보와 인터뷰(2026. 4. 23.)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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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가 본회를 찾아 이화종 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본회 이화종 회장이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배우자 보훈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데, 유족에 대한 보훈 승계 첫걸음이자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화종(74·사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호국보훈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참전자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자녀 양육, 간병 등에 평생 헌신해 온, 사실상 ‘제2의 참전자’”라며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모든 보훈 혜택이 종료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법 개정이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족회원 자격은 참전자 배우자를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하거나 유족 간 합의를 통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며 “유족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면 조직에 활력이 더해지고 세대를 잇는 활동을 통해 더 역동적인 보훈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월남전참전자회를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의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회장은 “현행 국립묘지 안장 제도에는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합리한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수십 년 전 경미한 생계형 범죄까지 소환돼 유공자가 돌아가신 슬픈 상황에서 안장 여부를 다시 심판받고 장례를 두 번 치르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일정 수준 이상 중대범죄자는 생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생전에 유공자 자격이 유지될 정도의 경미한 과오까지 사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장 심의 대상자의 98%가 결국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전수 심의 방식은 행정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바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올해 석사학위를 받은 이 회장은 회원 평균연령 80세의 초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회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치매 예방 교육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 명에 이르고, 환자 1인당 관리 비용도 연간 2639만 원에 달한다”며 “참전자들에게는 치매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참전 유공자들이 치매 위험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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