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모식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김평일(제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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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모식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양형석지부장)는 지난 15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모식”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월남전참전 전몰장병(88분)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고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월남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 충정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모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 개최일시 : 2026년 6월 23일(화요일) 10시 30분
2.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3. 초청대상 : 월남참전 전몰장병 88분의 유족과 내빈, 월남참전유공자 등 600여명
“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모식”을 통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추모함으로써 전후세대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고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전몰장병의 위훈을 기림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서, 법제처에서 제공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진우창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었다.
개정한 내용으로는 제19조 1, 2항인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월남전쟁 참유공자와 유족 1명”으로 한다. 와 “유족은 배우자로 하는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하되 유족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로 개정한 일부개정 법률이다.
한편, 월남전참전신문사에서는 귀하를 “참전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름/생년월인/파병기간/전투명/배속부대명/사진/제대후살아온과정/살아온정신에 대해서 전화 1855-0415 나 신문사로 알려주시는 분에게 신문사에서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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