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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안 2건 발의

조직홍보국

view : 2084


지난 4월 5일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설훈 국회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2건의 법안을 2021. 5. 18자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에서는 이 법안의 조기 입법을 위하여 32만 5천여 전우회원들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안접수정보

[2110208]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등11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0208/  2021-05-18/  설훈의원등11인/   제21대 (2020~2024) 제387회

· 발의의원 명단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그런데 이러한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등12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0212/    2021-05-18/    설훈의원등12인/      제21대 (2020~2024) 제387회

· 발의의원 명단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홍걸(무소속/金弘傑),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및 제14조).

 

 

  • 박성원(경기 양평) 2021-05-20 21:39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안2건을 발의해 주신 설훈의원님과 발의의원 명단에 참석해 주신 12의원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꾸~뻑..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는 조기입법을 위하여 32만 5천여 전우회원들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결실이 오리라
    기대하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건의도 드리기를 바라며 중앙회의 노고와

  • 박성원(경기 양평) 2021-05-20 21:46

    고마움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전우님들의 "단합된힘"이 절실히 필요할때라 여겨집니다.
    고령으로 노고에 수고하시는 모든임원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 김화영(경기 광명) 2021-05-21 09:25

    무조건 이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참전자회는 모든수단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